“HF 전세보증보험이 있어서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한다.
특히 hug 안심전세대출 받기 전, 그리고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에 미리 확인해서 보증금 반환 거절을 예방해야 한다.
은행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거절 케이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거절이 될 수 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일자가 이사당일에 모두해야함)✓ 집주인 바꼈는데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새로 계약서 안써도 된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시 보증보험 거절된다.
➜ 갱신 또는 신규 계약서 작성해야함. - 대출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받은 경우.
(하루라도 늦어도 안되고, 등기 문제없어도 무조건 안됨)
➜ 민원24로 신고가능함 빨리해야함. 5시는 늦음.
➜ 확정일자는 이사 전 계약서로 인터넷 미리 신고 가능. - 임대인 변경, 전세금 갱신 및 증액, 경매 공매 발생 등 변경 사항을 hug 허그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전세계약/보증보험 하고나서 2년뒤 재계약 및 증액을 했고 은행과 보증보험에 알리지않은 경우 거절 당함 (증액/감액/집주인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재계약할때도 알려야함) - 전세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문자, 통화녹취, 내용증명]➜ 내용증명이 제일 확실하다. 3개월전에 해라. 시간 걸림
➜ 문자도 보내고 알았다는 답변을 꼭 받으시고, 한번 더 내용증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종료 통보 문자 양식 보러가기(클릭)
- 임차권등기되기전까지 무단 전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 대항력 사라짐)
➜ 무단 전출 방지를 위해 정부24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전세보증보험 반환 거절에 해당하는 주의사항]
- 가전 제품, 임대 렌탈 등 별지 또는 별도 계약서로 별도의 금액 작성X
➜ 가격을 낮추든 높이든 협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전세금 계약해라. (나중에 문제생김)
➜ 이 경우, 이렇게 권유하고 협의시켜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 - 계약금(또는 입금내역), 영수증과 금액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음.
-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불법이다.
- 보증금 일부만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려워질수있다.
➜ 전액이 아니면 받지마라. 허그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할 것 - 집주인과 절대 날짜를 미뤄준다는 협의 대화하지 마라.
전화 받지 말고 문자로 대응.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절차대로 하겠다고만 답변해야함.
➜ 뭐가 됐든, “날짜를 협의하는 대화나 긍정의 뜻 또는 고려해보겠다” 라는 대화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hug 허그측에서 심사가 들어가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음
↳ 실제 집주인과의 문자 내용이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왔는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자로만 대화했다. 역시나.. 기한을 한달만 늘려달라는 내용이였다.
법적으로 전세계약종료 의사는 2달전까지인데, 본인은 3~4달전에 미리 알렸고, 적극적으로 부동산과 각종 중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올려드렸는데 집주인은 전세가가 너무 높아 집이 안나가는 것을 자꾸만 핑계 변명만 이야기 늘어놓았다.
나중엔 횡설수설… 대화가 아예 안되었다.
이미 동네 부동산에도 집주인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손님을 데려오지않았다. (복비를 안주고 잠수를 타서 한동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있음)
듣기로 소유 빌라가 10채고 전부 깡통전세, 몇억에 오가는 외제차와 해외여행, 명품가방들을 프로필 사진에 올리면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사람 목숨 살린다 치고 부탁 한다고 한다.
여기서 마음 약해져서 “네 알아볼께요.. 등” 한달만 늘려주거나 논의를 한 내용으로도 집주인이 허그측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관여하지 말고, 허그에 문의해보라고 단호하게 답변하기를 추천한다.
[HUG 허그 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 번호]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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