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f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제대로 된 전세계약 종료 통보 문자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보증금 반환 거절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고 양식에 맞게 문자를 보내야 한다. 아래 정확한 문자 양식을 알아보자.
전세계약 종료 통보 문자는 최소 2개월 전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허그 주택도시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종료 의사를 전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전달시, 본인 확인이 포함한 내용으로 직접 녹취가 필요하다.
구두 보다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 하므로 제대로 된 문자와 내용증명을 추천한다.
HUG 주택도시공사에서 권하는 문자 양식
- 위 사진은 HUG 허그 주택도시공사에 붙어있던 계약해지 문자 양식을 직접 찍은 사진
임대인 ㅇㅇㅇ님 맞으시죠? (전세목적물 주소)의 임차인 000입니다. 계약기간 00.00.00-00.00.00 전세보증금 000.000.000원의 계약을 00.00.00에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 네 / 동의합니다 등 위 내용을 동의한다는 답변 반드시 필요함
- 당연히 전세계약기간 외에 더 살기 원치 않으면 세입자가 미리 통보만 한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동의하시나요? 라고 물었을때 그럼 동의하지않는다 하면 계약해지가 안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 직접 HUG 직원분께 여쭤봤다.
당연히 동의한다라는 답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다. (?????) 이 부분은 아직도 의구심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동의하시나요? 라고 굳이 안보내도 된다.
통보를 하고 알았다. 네. 등의 긍정의 답변을 계약서상 적혀있는 집주인의 핸드폰 번호로 답변을 받으면 된다.
단, 필수의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전세계약종료 문자 필수 양식]
*반드시 계약서에 있는 정보와 일치해야함
- 임대인 성함
- 전세목적물 주소 (계약서상 주소)
- 계약 기간
- 계약 종료일
-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 확인했다는 답변 요청
✱네. 알았다 등 집주인 답변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만약 집주인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답장이 오지 않거나, 답변을 다른 식으로 한다던지 이상하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는 것을 권한다.
문자로 제대로 답장을 받는다 해도 찝찝하다면 내용증명도 추가로 하는것을 강력 추천한다.
[내용증명 순서]
① 계약서상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
②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동사무소 방문하여 집주인 초본 발급.
–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또는 내용증명 반송 서류. (우체국 반송 영수증 등 인쇄물)
③ 초본 주소로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내기.
④또 반송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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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시송달 완료 후 원래 계약일 3개월 이후에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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