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갈 때 절차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된다.
” 전세 나갈때 절차 확인 5가지 “
집주인이 “미리 말만 해주면 상관없다, 걱정없다 우리집은 잘 나간다” 라며 안심시키는 말과 당당한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점점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이사갈 집을 계약해도 되나 싶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은 주목하길 바란다.
1. 전세 계약 종료 최소 3~4개월 전
- 법적으로 20년 이후는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의사 통보를 해야 하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전세가 잘 안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3~4개월 전부터 알리는게 좋다.
- 문자 또는 전화로 집주인께 이사 의사를 알려드리고 부동산에 올려 놓는게 좋다.
한 곳에만 올릴 경우, 방문률이 낮으므로 많은 곳에 최대한 올리는 것을 추천한다.
➜ 공실클럽 전세 매물 의뢰하기(무료)(클릭)
2. 전세 계약 종료 2개월 전
- 계약 기간 종료 및 계약 해지 의사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
- 문자, 통화 녹취, 대면 녹취, 내용증명(우체국)
▶전세 계약 종료 문자 양식 보러가기(클릭)
3. 전세 계약 종료 다음날 평일
- 임차권등기명령 하기 [관할법원 방문 or 법무사 대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현재 전입신고된 거주지(임차목적물)을 떠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허그 측에 보증금반환을 위해 보증이행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더라도 이사가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필요 서류를 챙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등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되는데, 요즘은 접수양이 많아서 4주~6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23.06 기준)
➜ 임차권등기명령 자세한 방법과 절차, 필요서류 알아보기(클릭)
4.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일부터 최소 2주 ~ 6주
- 법원 심사 및 결정 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며, 등본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계약종료일 이후 + 1개월(한달) 이후
- 보증이행 청구하기. [HUG 영업부서 방문]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가 발급되는데, 보증 기간이 계약기간 +1개월(한달)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나는 이후부터 보증금 반환 신청인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세계약기간 : 2021.05.03 – 2023.05.03
보증기간 : 2023.05.03 – 2023.06.02
➜ 보증이행 청구 신청 : 2023.06.03 부터 가능
▶보증이행청구 신청 방법 및 서류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