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특약으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예전에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안해주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였는데, 요즘은 전세사기 이슈로 이제는 부동산에서도 필수로 넣어줍니다.
전세계약 특약 5가지 (필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세계약 특약 사항으로 무조건 넣어야 하는 부분이니, 꼭 참고해보세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1. 보증보험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등기상 변동사항 없음*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기타제한물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 부동산에서 “계약 기간 동안 등기부상 변동 또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라고 권유하는데, 명시된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이 아닌, 이사한 날부터이므로, 잔금 이전은 해당 안된다. 불안하면 잔금일에 등기를 새로 떼서 보면 확인이 되긴 하지만, 엄연히 다르긴 하다. 참고하길 바란다.
3. 세금 체납 고지*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을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4. 매매 고지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10년동안은 매매,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 그러므로 최소 2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많이 남았으면 굳이 안넣어도 된다.
5. 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단, 임차인은 계약기간 시작 2개월 이내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한다.
6. 전세대출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전세 대출 받는 경우만 넣으세요
기본 추가 특약사항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에 다른 임대차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관리비 및 공과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