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순서를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조건과 등기 완료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이유, 신청서 작성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한다.
계약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와 이사 계획을 통보하였고 자신감 넘치던 집주인은 계약 종료가 다가오니 돌연 잠수를 타버렸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본을 열람했을 때 을구에 낙인이 되듯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정보가 올라가게 된다.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취소줄이 그어져 평생 남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돌려주려고 한다고 한다.
➜ 우리집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한다고 하니 말로만 애걸복걸하고 대출을 받아서 줄테니 한달을 연장해달라는 거짓 연기를 보여줬다. 이걸 믿고 안할 경우, 임차권등기되는 시간이 오래걸려 나중에 보증금반환청구를 못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집주인의 말은 결국 거짓말이였고 잠수를 타버렸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준비
[필수 서류 6가지]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1부 ▶내려받기(클릭)
➜ 관할 법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 가능하다. (참고용) -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1주내 발급)
➜ 주민센터, 법원 내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 처음 계약했던 모든 계약서가 필요함➜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가서 신청하려는데 원본이냐고 원본이 필요하다고 들었음 (안심전세대출 경우는 은행에서 원본을 갖고 있으므로 사본도 가능) -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주내 발급)
➜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클릭) 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 목록 5통 (부동산의 표시)
➜ 보통 법원에서 안내 해주심. 따로 준비안해도 됩니다.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서 또는 해지통지서 사본 1통
➜ 내용증명 또는 계약해지 등의 문자 증빙 자료 - 인지, 송달료, 증지 (모두 현금)
➜ 관할 법원에서 안내를 받고 내부 은행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결제
➜ 인지 2,000원, 송달료 21,300원, 증지 3,000원, 등록세 7,200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관할 법원 방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평일에 시간을 못내고 정말 바쁘다면 법무사에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 비용은 약 10만원~50만원 내외로 가능하다고 한다. 법무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리로 해준다고 한다. 본인은 법무사도 믿기 어려워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다.
1. 주소지의 관할 지역 확인 후 방문하기
본인은 주소지가 강서구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본관으로 들어와 종합민원실로 가면 된다.
1층에 종합민원실과 은행, 민사신청과가 모두 있어서 힘들지는 않았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무인발급기도 있어서 편리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종합민원실로 들어가 순번발행기를 찾아본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므로 24번을 눌러 번호표를 뽑았다.
순서가 되면,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를 하러왔다고 하면 알아서 안내를 잘 해주신다. 작성해야하는 서류와 작성 샘플도 준비해주신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신청이유 견본 (참고용)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주소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주소를 참고하자.
- 임대차계약일자 : 최초 계약한 날짜
- 임차보증금액 :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액과 매달 월세
- 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날짜
- 점유개시일자 : 실제 이사 및 거주한 날짜
- 확정일자 : 확정일자
신청이유는 담당자분이 견본을 준비해주셔서 해당하는 사유에 맞게 그대로 똑같이 적으면 된다. 오타 안나게 조심해야 한다. 본인은 기간만료 부분을 그대로 적었다. 본인의 경우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가 이유여서 [기간만료] 신청이유를 그대로 적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20 년 월 일부터 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의 표시 작성법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서 부동산 목록이라고도 하는데.. 적는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별지] 부동산의 목록에 따라서 적으면 된다. 보기 쉽게 숫자로 표시했다. 동일한 숫자에 있는 부분에 옮겨 적으면 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 [별지] 부동산의 표시(부동산 목록)
①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구주소 ➔ 1동의 건물의 표시
②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의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③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의 번호
④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내역 ➔ 구조 / 면적
다 적었으면 제출하면 되는데, 복사를 5부 직접 해서 제출할수도 있고, 본인의 경우 담당자 분께서 복사를 알아서 해주셨다.
임차권등기명령 계약해지 증빙서류 준비
본인은 내용증명을 안하고 계약 종료 의사 통보 문자 자료를 캡쳐 및 인쇄물을 준비해갔다.
계약서상 집주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나와야 하고, 본인확인, 계약서상 기간, 보증금, 종료일,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고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내용증명이 더 확실하니, 문자와 내용 증명 모두 하길 추천한다.
▶ 전세계약종료 의사 통보 문자 양식 보러가기(클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요약
주민등록등본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계약해지 증빙서류(내용증명/문자) 사본 1부
(별지) 부동산의 표시 5부 (부동산 목록)
임대차계약서 1부
현금(약 33,500원 정도)
모두 작성을 하고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번호표를 뽑고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그럼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출력해오라고 안내 할 것이다.
2. 등록세 고지서 출력하기(등록면허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등록면허세 출력용 PC가 1층 복도 가운데에 있다.
컴퓨터 앞에 써있는대로 따라하면 쉽게 출력할 수 있다.
- PC 인터넷을 키고 ‘등록 면허세 정액분 신고 체크’
- ‘서울’ 체크
- 주민번호 등 입력
- 물건구분 : 부동산
등기종류 : 정액_변경
행정동 : 상세등록원인 : 직접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클릭
- 자격 : 본인으로 입력
- ‘신고하기’ 체크
- 밑부분 납세번호 더블 클릭
- 고지서 출력
이제 발급받은 고지서를 들고 내부 은행으로 가면 된다.
3. 고지서 발급 후, 은행 수납하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우 1층 민사신청과로 가면 구내 신한은행이 있다. 고지서와 현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들고 가서 수납하면 된다.
송달료 31,200원, 인지 2,0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으로 모두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4.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제출하기
수납한 3가지 현금 납부서를 들고 다시 종합민원실로 돌아가 번호표를 다시 뽑고 처음에 준비한 모든 서류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다. 담당자가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 후에 도장을 찍고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안내해준다.
• 송달료 납부서
•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납부서
• 소송등인지의 현금 납부서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명원 발급받기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hug 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임차권등기신청 접수증명원’ 이 필요하다.
구내 신한은행에서 수입인지 500원을 준비하여 ‘임차권등기신청 접수증명원’을 발급 요청하면 된다. 발급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할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위의 정부수입인지를 종합민원실의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접수증명원’을 받아볼 수 있다. 꼭 보관해두자 (중요)
이렇게 접수증명원이 나오는데 꼭 원본을 보관하고 있자. 나중에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이행 신청시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요 시간 및 등기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 되었다. 넉넉하게 2시간을 잡고 가면 좋을듯하다. 앞으로 등기되기까지 사건이 많아 약 4~6주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3~4주 정도 걸렸다. (23.5 기준)
보증금 반환 청구 접수를 보증보험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내 빠른 시일에 신청을 해야 무탈하다고 들었다.. 최대한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하는 시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 1달 뒤라서 밀리지 않고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전세계약기간 종료 바로 다음날에 진행해야 할 듯 싶다.
▶ 전세보증보험 반환 이행청구 신청 보러가기(클릭)